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 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6조제3항 제1호 | 인정 취소 |
|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정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달라진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6조제3항 제2호 | 인정 취소 |
|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 ||
|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 ||
| 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3조제2호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이 취소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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