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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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6. 2.> | 고용24시스템(www.고용24.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등록기준지 | ||||||||||||||||||||||||||||
| 신청내용 | 자격증 신청직종 | 교사의 등급 |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3.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4.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하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한 자격증의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만 제출합니다) 6.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4.5㎝)
| 수수료 2,000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않은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을 요청한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위 ※란에 기재된 자격증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아래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처리 | 발급 여부 | [ ] 발급 [ ] 미발급 | 등급 | |||||||||||||||||||||||||
| 미발급사유 | ||||||||||||||||||||||||||||
| 결재 | 담당자 | 검토자 | 부서장 | 결 재 일 | ||||||||||||||||||||||||
| . . .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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