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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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7. 4.> |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조문 | 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 2.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3호 | |
|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자격정지 1년 | |
|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제한 또는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 자격정지 2년 | |
|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가. 1회 나. 2회 이상 | 법 제35조제1항제4호 |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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