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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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9. 29.> | |
|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4조 관련) | |
| 부정행위 | 포상금액 |
|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 | 위탁 또는 인정받은 훈련과정마다 100만원 |
| 2. 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 | |
| 3.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 또는 지원·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
| 4. 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행위 | |
| 5.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 | 훈련과정마다 50만원 |
| 6. 법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행위 | |
| 7. 법 제24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행위 |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
| ※ 이 법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0만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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