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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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5. 6. 2.> | (앞쪽) | |||||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법인 | 명칭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주소 |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본 법인의 해산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재산목록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재산 조성 경위, 재산목록별 감정평가 내용, 잔여재산 귀속예정자 및 귀속 사유, 잔여재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고용노동부장관 | |||||||||||||||
| 신청 | ▶ | 접수 (고용센터)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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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내용 확인 2. 검토의견서 작성 (고용센터) | ||||||||||||||||
| 해산ㆍ잔여재산 처분 적정성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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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 결재 (청장ㆍ지청장ㆍ출장소장)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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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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