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6. 7. 26.> |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제18조제5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조문 | 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36조제3항제1호 | 승인취소 |
| 2.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6조제3항제2호 | 승인취소 |
| 3. 법 제3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6조제3항제3호 | |
| 가.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1회 2) 2회 이상 | 시정명령 승인취소 | |
| 나. 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지 못하게 된 경우 1) 1회 2) 2회 이상 | 시정명령 승인취소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제3항제4호 | 승인취소 |
|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1회 나. 2회 이상 | 법 제36조제3항제5호 | 시정명령 승인취소 |
|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6조제3항제6호 | 시정명령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