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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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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 포함)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별 훈련시설ㆍ입학자격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제1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서식 제2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변경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변경인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직무능력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훈련기준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지원금 등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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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3. 1. 12.>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제22조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경우(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5조제2항제1호 관련)
가. 일반기준
1)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근로자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동안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고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법 제17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자가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동안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고 법 제17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3)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라 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반복하여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나. 개별기준


※ 비고
1. ‘부정수급액’은 지원·융자 신청건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비용을 말하며, 둘이상의 지원·융자 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부정수급액은 각 사유별 부정수급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 ‘부정수급 비율’(%)은 (부정수급액/연평균지원·융자액)×100으로 산출한다.
3. 제2호의 ‘연평균지원·융자액’은 제한 사유 발생일(지원·융자 받은 경우 지원·융자 받은 날, 받으려고 한 경우 지원·융자 신청일) 이전 3년간(발생일 포함)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에 따라 지원·융자 받거나 받으려고 한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한 사유 발생일 이전 해당 사업주의 고용보험 성립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성립기간을 기준으로 연평균지원·융자액을 산정하며, 둘 이상의 지원·융자 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연평균지원·융자액(사업주의 경우)은 최종 제한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공모한 경우(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5조제2항제2호 관련)


3.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법 제55조제2항제3호 관련)
가. 일반기준
사업주·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원 및 융자 또는 수강 제한 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않는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나목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나. 개별기준
부정수급액사업주근로자
부정수급 비율(연간 지원금액 기준)
~1%미만1%이상
~3% 미만
3%이상
~6% 미만
6%이상
~10% 미만
10% 이상
10만원미만90일120일150일180일210일90일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120일
30만원이상
~60만원미만
150일180일210일240일270일180일
6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80일210일240일270일300일240일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210일240일270일300일330일300일
500만원이상240일270일300일330일360일360일
위반행위근거조문제한 기간
가.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법 제55조
제1항제2호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제한 처분일부터 2년간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고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함
나.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이나 사업주 등이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또는 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공모하여 법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법 제55조
제2항제2호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제한 처분일부터 2년간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고 법 제17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함
위반행위제공받은 금액제한 기간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100만원 미만1개월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3개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6개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1년
2천만원 이상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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