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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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3. 1. 12.> | ||||||||||||||||||||||||||||||||||||||||||||||||||||||||||||||||||||||||||||||||||
|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제22조 관련)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경우(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5조제2항제1호 관련) 가. 일반기준 1)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근로자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동안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고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법 제17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자가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동안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고 법 제17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3)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라 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반복하여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나. 개별기준 ※ 비고 1. ‘부정수급액’은 지원·융자 신청건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비용을 말하며, 둘이상의 지원·융자 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부정수급액은 각 사유별 부정수급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 ‘부정수급 비율’(%)은 (부정수급액/연평균지원·융자액)×100으로 산출한다. 3. 제2호의 ‘연평균지원·융자액’은 제한 사유 발생일(지원·융자 받은 경우 지원·융자 받은 날, 받으려고 한 경우 지원·융자 신청일) 이전 3년간(발생일 포함)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에 따라 지원·융자 받거나 받으려고 한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한 사유 발생일 이전 해당 사업주의 고용보험 성립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성립기간을 기준으로 연평균지원·융자액을 산정하며, 둘 이상의 지원·융자 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연평균지원·융자액(사업주의 경우)은 최종 제한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공모한 경우(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5조제2항제2호 관련) 3.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법 제55조제2항제3호 관련) 가. 일반기준 사업주·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원 및 융자 또는 수강 제한 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않는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나목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나.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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