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5. 6. 2.> | ||||||
| 지원금 등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 | ||||||
| 사업장 (훈련기관) | ① 명칭 | |||||
| ② 소재지 | ||||||
| 훈련생 (근로자) | ③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 ⑥ 전화번호 | |||||
| ⑦ 반환대상 금액 | 원 | |||||
| ⑧ 추가징수액 | 원 | |||||
| ⑨ 납부할 금액(⑦+⑧) | 원 | |||||
| ⑩ 반환명령ㆍ추가징수사유 | ⑪ 납부방법 |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ㆍ추가징수를 통지하오니 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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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
| 1.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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