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3건 · 미완 7건
서식 제17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9. 21.>삭제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 1] | |||
| 과태료부과기준 | |||
| (단위: 만원) | |||
| 처분대상 | 관계법조 | 법정 상한액 | 부과기준 |
| 1.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의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68조제1항ㆍ 법 제73조제4항 | 300 | 가. 매회: 300 |
| 2.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위법한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68조제2항제1호 ㆍ법 제29조제2항 | 100 | 가. 삭제 요청을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50 나. 이행기한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10 |
|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68조제2항제2호 ㆍ법 제73조제4항 | 100 | 가. 당사자는 매회: 100 나. 관계인은 매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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