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3건 · 미완 7건
서식 제17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9. 21.>삭제
| [별지 제5호서식] (규칙 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24. 7. 18.> | ||||
|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오기사항 등의 통보서 | ||||
| 투표소명 | 등 재 번 호 | 성 명 | 오기사항 등 | 비 고 |
| 주: 1. "오기사항 등"칸에는 오기ㆍ선거권이 없는 자ㆍ사망자ㆍ이중등재자 등에 대한 사실을 적습니다. (예: 성명 중 "○○"은 "××"의 오기임, ○년 ○월 ○일 ○○법 위반으로 ○○형을 받음, ○년 ○월 ○일 사망함 등) 2.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투표소명"을 "구ㆍ시ㆍ군위원회명"으로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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