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3건 · 미완 7건
서식 제17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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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삭제 <2018. 9. 21.>삭제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 2] | ||
|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자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위반행위 및 양태 | 부과기준액 | 부과기준액 가감기준 |
| 1. 법 제68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금전ㆍ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ㆍ권유ㆍ요구하는 행위 나. 금전ㆍ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ㆍ집회 및 행사를 주관ㆍ주최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ㆍ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 |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탁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위반정도 및 조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이 경우 부과금액은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미만이거나 50배를 초과할 수 없음. |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 제공받은 가액의 30배 | |
|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등을 우편ㆍ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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