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3건 · 미완 7건
서식 제17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9. 21.>삭제
| [별지 제27호서식] (규칙 제33조 관련) <개정 2024. 7. 18.> |
| 증 제 호 당 선 증 성 명 귀하는 년 월 일 실시한 ○○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 단체(선거관리위원회) |
| 주: 1. 이 서식을 인쇄하는 때에는 무궁화(그 안에 "選"자를 표시함)나 해당 위탁단체의 휘장 등을 밑그림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2. 이 서식을 작성하는 때에는 "성명"의 표시는 생략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이 서식을 관할위원회에서 작성하는 때에는 하단의 위탁단체명 대신 관할위원회명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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