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3건 · 미완 7건
서식 제17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9. 21.>삭제
| [별지 제1호서식] (규칙 제3조제1항 관련) <개정 2026. 1. 23.> | ||||
| ○○선거관리 위탁 신청서 | ||||
| 위 탁 선 거 명 | ||||
| 위 탁 단 체 명 | ||||
| 대 표 자 성 명 | 한글: (한자: ) | |||
| 소재지 | 주사무소 | (전화번호: ) | ||
| 지사무소 | (전화번호: ) | |||
| 임 기 만 료 일 | 보궐선거등 사유발생일 | |||
| 관 할 구 역 | ||||
| 구 성 원 수 | 명(개인 , 법인 ) | |||
| 예상선거인수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 ○ ○단체 대표자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정관 및 선거규정 각 1부. | ||||
| 주: 1. “정관 및 선거규정”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위탁단체의 조직ㆍ활동 및 선거 등을 규율하는 자치규범을 말합니다. 2. 지사무소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3. 구성원수와 예상선거인수는 위탁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구성원수는 대의원수로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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