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3건 · 미완 7건
서식 제17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9. 21.>삭제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 3] | |||
|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 |||
| 감경대상 | 감경사유 | 부과기준액 | 부과기준액 감경기준 |
| 1. 법 제6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자수한 경우 가. 금전·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권유·요구하는 행위 나.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 |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전·물품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 고발 등 조치(수사기관이 알게 된 후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까지 자수하였으나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제공받은 가액의 5배 |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동기와 시기, 위탁선거에 미치는 영향 및 조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감경할 수 있음. |
| 나. 고발 등 조치 후 자수한 경우 |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였으나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고 자수한 경우 | 가. 제1호의 감경사유 가목과 같음. | 제공받은 가액의 2배 | |
| 나. 제1호의 감경사유 나목과 같음. | 제공받은 가액의 5배 | ||
|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였으나 금전·물품 등을 우편·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수한 경우 | 가. 제1호의 감경사유 가목과 같음. | 제공받은 가액 | |
| 나. 제1호의 감경사유 나목과 같음. | 제공받은 가액의 2배 | ||
| 주: "고발 등 조치"란 관할위원회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