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3건 · 미완 7건
서식 제17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9. 21.>삭제
| [별지 제4호서식] (규칙 제7조제3항 관련) <개정 2026. 1. 23.> | ||||||||||||||
|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 ||||||||||||||
| 투표소명 | ① 구성원수 ( 년 월 일 현재) |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 ③ 직권수정에 의 한 | ④ 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의한 | ⑤ 확 정 된 선거인수 | 구성원수에 대 한 선거인수 비율(%) | 비고 | |||||||
| 감 | 증 | 감 | ||||||||||||
| 주: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①칸은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구성원수를 적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구성원수는 대의원수로 적습니다. ②칸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 통보서상의 선거인수를 적습니다. ③칸은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사망자ㆍ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 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적습니다. ④칸은 선거인명부 열람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누락자 등에 대한 명부등재 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적습니다. ⑤칸은 ②칸의 선거인수에 ③ㆍ④칸의 수를 증감한 수를 적습니다. 2. 이 통보서에는 별지 <선거인명부 수정상황>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투표소명”을 “구ㆍ시ㆍ군위원회명”으로 적습니다. | ||||||||||||||
| <별 지> | ||||||||||||||
|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 ||||||||||||||
| 투표소명 | 선거인명부 등 재 번 호 | 성 명 | 수 정 내 용 | 수정사유 | 비 고 | |||||||||
| 수 정 전 | 수 정 후 | |||||||||||||
| 주: 1. “수정사유”칸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적습니다. 2.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투표소명”을 “구ㆍ시ㆍ군위원회명”으로 적습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