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3건 · 미완 7건
서식 제17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9. 21.>삭제
| [별지 제10호서식] (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관련) <개정 2024. 7. 18.> | |||
| (예상 선거인수)ㆍ(선거벽보 첩부수량 등) 통보서 1. 선 거 명: 2. 예상 선거인수: 3. 선거벽보 첩부장소 등 | |||
| 구 분 | 첩부수량 | 첩부장소 | 비 고 |
| 주사무소 | |||
| 지사무소 | |||
| 협의한 장소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ㆍ(제13조제5항)에 따라 (예상 선거인수)ㆍ(선거벽보 첩부수량 등)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단체의 장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 임: 선거벽보 첩부장소 및 위치 약도 ○부. | |||
| 주: 1. “첩부수량”칸에는 선거벽보를 첩부할 장소의 수를 적어야 하며, 지사무소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지사무소의 선거벽보 첩부수량을 적어야 합니다. 2. “첩부장소”칸에는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협의한 장소의 게시판, 정문, 복도, 층수 등 선거벽보를 첩부할 위치를 자세하게 적어야 하며, 하나의 사무소의 여러 곳에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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