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3건 · 미완 7건
서식 제17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9. 21.>삭제
| [별지 제14호의6서식] (규칙 제15조의7제1항 관련) <신설 2024. 7. 18.> | ||||||||||||||||||||||||||||
| 공개행사의 일정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행사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위탁단체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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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위탁단체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주(週)단위로 작성하여 공고합니다. 2. 정책발표 시간은 시작시각과 종료시각(00:00~00:00)을 적습니다. 3. “비고”칸에는 각 행사 내에서 정책발표를 진행할 사회자의 성명과 직위를 적습니다. 4. 공고 서식은 위탁단체가 행사성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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