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3건 · 미완 7건
서식 제17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9. 21.>삭제
| [별지 제7호서식] (규칙 제9조제8항 관련) <신설 2024. 7. 18.> |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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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회 대상자 (신청인) | 위탁단체명 | ||||||||||
| 위탁단체의 주소 | (전화번호: ) | ||||||||||
| 성 명 (한 자, 외국인의 경우 영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해당 위탁단체 법률(또는 정관등) 제○조제○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니 조회대상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 ○ | (서명 또는 인) | |||||||||
|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2. 선거일 공고문(동시조합장선거․동시이사장선거 제외) 3. 해당 위탁단체 법령 제○조 및 정관등 제○조 | |||||||||||
| ○○경찰서장 귀하 | |||||||||||
| 주: 1. "정관등"이란「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조제8호에 따라 위탁단체의 정관, 규약, 규정, 준칙, 그 밖에 위탁단체의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율하는 자치규범을 말합니다. 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위탁단체의 법령과 정관등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경력에 관한 조문과 조항을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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