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3건 · 미완 7건
서식 제17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9. 21.>삭제
| [별지 제6호의3서식] (규칙 제11조의3제2항 관련) <개정 2026. 1. 23.> | |||||||||||||||||||||||||||||||||||||||||||||||||||||||||||||||||||||||||||||||||||||||
선거운동원 등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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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신분명”은 선거운동원‧활동보조인 중 해당 신분을 적습니다. 2. 이 표지는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선거별‧신분별로 구분하도록 색상‧모양 또는 크기를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3.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표지를 일괄 제작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표지 발급자의 명의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적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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