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3건 · 미완 7건
서식 제17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9. 21.>삭제
| [별지 제6호의2서식] (규칙 제11조의3제1항 관련) <개정 2026. 1. 23.> | |||||||||
| (선거운동원)‧(활동보조인)의 (지정‧선임)‧(해임)‧(교체) 신고서 1. (예비후보자)․(후보자) 성명: 2. 신고내역 | |||||||||
|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주소 | 전화 번호 | 직업 | (지정‧선임) ‧(해임)‧(교체) | 연월일 |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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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거운동원)·(활동보조인)을 (지정·선임)·(해임)·(교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붙임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1부. 년 월 일 | |||||||||
| (예비후보자)·(후보자)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주: 1. “구분”칸에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지정한 사람‧활동보조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칸에 이미 신고된 사람 “○○○와 교체”라고 적습니다. 3. 활동보조인을 신고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선거운동원 중 지정한 사람이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인 경우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여부”칸에 “∨” 표시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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