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3건 · 미완 7건
서식 제17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9. 21.>삭제
| [별지 제19호서식] (규칙 제24조제1항 관련) <개정 2026. 1. 23.> | ||||||
| (투표)ㆍ(개표)참관인 신고서 1. 후보자성명: 2. 참 관 인 | ||||||
| 투표소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직 업 | 조합원(회원) 여부 | 비 고 |
| □ | ||||||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 선거에서 (투표)·(개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후 보 자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주: 1. 개표참관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명"칸을 삭제하여 사용합니다. 2. 참관인이 해당 위탁단체의 조합원․회원인 경우 “조합원(회원) 여부”칸에 “∨” 표시를 합니다. 3. 교체신고 시에는 "비고"칸에 이미 신고된 자 "○○○과(와) 교체"라고 적습니다. 4.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투표참관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투표참관인 지정순위(1, 2)를 "비고"칸에 적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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