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3건 · 미완 7건
서식 제17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9. 21.>삭제
| [별지 제14호의7서식] (규칙 제15조의7제2항 관련) <신설 2024. 7. 18.> | ||||||||||||
| (예비후보자)·(후보자)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를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예비후보자)·(후보자) ○ ○ ○ ○○단체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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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행사명‧행사일시‧행사장소는 위탁단체가 공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2. 정책발표시간은 정책발표가 가능한 시간(위탁단체의 공고 시간)내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분 단위로 기재합니다. 3. 정책발표방법은 확성장치 사용 발표, 육성 발표 등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발표하려는 방법을 사실대로 기재하되, 신고 전에 미리 위탁단체와 협의한 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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