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3건 · 미완 7건
서식 제17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9. 21.>삭제
| [별지 제32호서식] (규칙 제37조의2제1항 관련) <신설 2024. 7. 18.> | ||
| 포상금반환고지서 | ||
| 반환의무자 | 성 명 | |
| 주소 | ||
| 반환할 금액 | ||
| 반환할 예금계좌 | (예금주명 : )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지급한 포상금을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환할 것을 알리니 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금을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맡겨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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