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3건 · 미완 7건
서식 제17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9. 21.>삭제
| [별지 제2호서식] (규칙 제7조제2항 관련) <개정 2024. 7. 18.> | |||||||
| <표 지> 년 월 일 실시 ○○선거 선 거 인 명 부 작 성: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 정: 년 월 일 ○○단체 제○투표소분(○책 중 ○권) ○ ○ 단체의 장 주: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단체 제○투표소분"을 "○○단체 ○○구·시·군 또는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분"으로 적습니다. | |||||||
| <내 지> | |||||||
| 등재번호 ① | 주 소 ② | 성 별 ③ | 생년월일 ④ | 성 명 ⑤ | 투표용지수령인⑥ | 비 고 ⑦ | |
| ㈎ | ㈏ | ||||||
| 주: 1. 명부기재방법 ① "등재번호"칸에는 투표소단위(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구·시·군 또는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 단위를 말한다)로 그 구역의 선거인 성명의 가, 나, 다순(성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순)으로 적되, 법인인 경우에는 명부의 맨 끝에 법인 명칭의 가, 나, 다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② "주소"칸에는 회원명부상의 주소를 적습니다. ③ㆍ⑤ "성별"칸과 "성명"칸은 선거인의 성별과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④ "생년월일"칸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되,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투표용지수령인"칸 중 "㈎"의 칸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하며, "㈏"의 칸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거나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등을 실시할 때에 한정하여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합니다. ⑦ "비고"칸의 기재와 선거인명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오기된 자를 위탁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칸에 적습니다. 다만, 관할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 후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사실을 비고칸에 적습니다. 나. 거소·순회·인터넷투표자명부에 오른 자는 비고칸에 "거소투표자", "순회투표자", "인터넷투표자"로 적습니다. 2. 선거인명부 작성 시 윗 칸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쪽을 달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3.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하여 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 쪽의 대철부분에 위탁단체의 장의 직인을 찍습니다. | |||||||
|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⑴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작성하고 ○ 책으로 (분철)작성하였음. ○○단체의 장 ⑵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였음. ○○단체의 장 ⑶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 확정되었음. ○○단체의 장 |
| 주: 1. ⑶항은 명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변경사항의 수정에 따라 추가로 명부에 올린 후 명부의 확정 시 끝부분에 적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1), (2)항을 생략하고 (3)항의 ‘○○단체의 장’은 ‘관할위원회 위원장’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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