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3건 · 미완 7건
서식 제17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9. 21.>삭제
| [별지 제7호의2서식] (규칙 제9조제5항·제8항, 제11조의2제4항 관련) <개정 2024. 7. 18.> | ||||||
| (피선거권)ㆍ(범죄경력) (조사)ㆍ(조회) 회보서 | ||||||
| 성 명 | 한글 | 주민등록 번 호 | ||||
| 한자 | ||||||
| 주 소 | ||||||
| 등록기준지 | ||||||
| 조 회 사 항 | 해당유무 | 조회내역 | ||||
| 유 | 무 | |||||
| 덧붙임: 범죄경력 회보서 1부(필요시). | ||||||
| 상기와 같이 회보함. 년 월 일 확인기관명 | ||||||
| 주: 1. "조회사항"칸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을 확인하여 법 제18조제5항 및 제6항 또는 법 제24조의2제4항 및 규칙 제9조제5항·제8항,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조사ㆍ조회해야 하는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2. 피선거권 또는 범죄경력을 회보하는 기관·단체는 위 서식에 따라 회보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활용하는 서식으로 회보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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