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4건 · 미완 2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4. 7.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1. 3. 5.>삭제
| ■ 검역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9. 27.> 소독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가스소독기준 | |||
| 약 제 명 | 투약량 | 소독시간 | 소독대상 |
| 시안화수소(HCN) | 2g/㎥ 이상 | 2시간 이상 | 쥐, 벌레 |
| 메틸브로마이드(CH3Br) | 48g/㎥ 이상 | 24시간 이상 | 벌레 |
| 설파릴 플루라이드(SO2F2) | 48g/㎥ 이상 | 24시간 이상 | 벌레 |
| ※ 벌레잡기 소독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벌레가 다량으로 발견되는 등 보건위생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가스소독을 한다. 2. 그 밖의 소독 기준 및 방법 제1호의 가스소독을 제외한 살충 및 살균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다. 3. 수출화물의 소독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출화물의 소독은 수입국의 소독기준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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