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4건 · 미완 2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4. 7.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1. 3. 5.>삭제
| ■ 검역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8. 31.> 수수료 징수기준 (제29조제1항 관련) 1. 모든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2. 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 | |
| 총톤수 | 수수료 |
| 500톤 이하 | 60,000원 |
| 500톤 초과 ~ 1,000톤 이하 | 90,000원 |
| 1,000톤 초과 ~ 5,000톤 이하 | 120,000원 |
| 5,000톤 초과 ~ 10,000톤 이하 | 150,000원 |
| 10,000톤 초과 ~ 50,000톤 이하 | 210,000원 |
| 50,000톤 초과 | 300,000원 |
| 3. 국제공인 예방접종 수수료 가. 예방접종 수수료로 백신료와 접종비용을 징수한다. 나. 백신료는 실비(實費)로 한다. 다. 접종 비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무료 2)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4. 소독 수수료 검역소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독에 든 실비를 징수한다. 5. 그 밖의 수수료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검역조치에 대한 수수료는 그 실비만 징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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