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7건 · 보관 147건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9호서식] | ||
|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공소청 발신 제목 감정처분허가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감정인이 아래와 같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감정처분허가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 ||
| 감정인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
| 감정위촉연월일 | ||
| 감정위촉사항 | ||
| 감정 장소 | ||
| 범죄의 사실 | ||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 ||
| 수통의 허가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 ||
|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유 | ||
| 변호인 | ||
| 비고 | ||
| ○○지방공소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 제목 감정처분허가장청구 | ||
| 위와 같이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사 | ||
| 기각취지 및 이유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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