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7건 · 보관 147건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지 제63호서식] (3쪽 중 1쪽) | |||||||
| 기관명 | |||||||
| 진행번호: 20XX보전XX호 | |||||||
| 수 신: | △△△지방공소청 | 발 신: | 기관명 | ||||
| 제 목: |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 특별사법경찰관 | | ||||
| 피 의 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직 업 | |||||||
| 주 거 | |||||||
|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합니다. | |||||||
| 보전된 전자정보 |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음 | ||||||
| 보전 연장 요청 기간 | 집행일부터 xx일 | ||||||
| 보전 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음 | ||||||
| 210㎜×297㎜[백상지(80g/㎡)] | |||||||
| (3쪽 중 2쪽) 【별지 1】 보전된 전자정보 1. OOO(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 1234@********.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20XX. XX. XX. ○ 보전요청 기간: 00일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 abcd@********.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20XX. XX. XX. ○ 보전요청 기간: 00일 |
| (3쪽 중 3쪽) 【별지 2】 보전 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XX. X. X. xx:xx[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보전 기간 연장 필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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