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7건 · 보관 147건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5호서식] | ||||||||||
| ○○○(기관명) | ||||||||||
| 제 0000-00000 호 | . . . | |||||||||
| 수 신 ◯◯지방공소청 | ||||||||||
| 제 목 몰수ㆍ부대보전 신청 | ||||||||||
| 다음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ㆍ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 청구를 신청합니다. | ||||||||||
| 피 의 자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세 ) | |||||||||
| 직 업 | ||||||||||
| 주 거 | ||||||||||
| 죄 명 | ||||||||||
| 피 의 사 실 의 요 지 | ||||||||||
| 몰 수 ㆍ 부 대 보 전 의 근 거 법 령 조 항 |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합니다) | |||||||||
| 몰수 보전 관계 |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ㆍ주소 |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 유 | ||||||||||
| 부대보전관계 |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 |||||||||
|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자의 성명ㆍ주소 |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몰수ㆍ부대보전 사유 | ||||||||||
| ○○○○○○ | ||||||||||
| 특별사법경찰관 | ◯◯ |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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