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7건 · 보관 147건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제 호 |
| 참고인 출석요구 |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기관명) ○○과 ○○계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요지: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1. 2. 3.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계 전화 ( - )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사건담당자 |
| 210㎜×297㎜[백상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