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7건 · 보관 147건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 |||||
| ○○○(기관명)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 제 목 체류부적당 통보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
|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통보를 신청합니다. | |||||
| 대상자 | 성명 | ( ) | |||
| 생년월일 | ( 세) | 성별 | 남 ㆍ 여 | ||
| 국적 | |||||
| 입국(상륙) 허가일자 | |||||
| 비 고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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