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7건 · 보관 147건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지 제56호서식] | ||
|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특별사법경찰관 | ||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ㆍ수색ㆍ검증하려고 하므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 ||
| 피 의 자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세) | |
| 직 업 | ||
| 주 거 | ||
| 변호인 | ||
| 대 상 계 좌 | 계좌명의인 | [ ]피의자 본인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
| 개설은행ㆍ 계좌번호 | ||
| 거래기간 | ||
| 거래정보 등의 내용 | ||
| 압수할 물건 | ||
| 수색ㆍ검증할 장소 또는 물건 | ||
| 범죄사실 및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별지와 같음 | |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 ||
|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 ||
|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 ||
| ○○지방공소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금융계좌 추적용) | ||
| 위와 같이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 사 | ||
| 기 각 취 지 및 이 유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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