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7건 · 보관 147건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
| 권리 고지 확인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주거: 본인은 . . . : 경 에서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인수)ㆍ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인수)ㆍ구속의 이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 . . 위 확인자 | |
| 위 피의자를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인수)ㆍ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 . . ○○○(기관명) (직급)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