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7건 · 보관 147건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 | ||
|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 ||
| 문 답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 주소는 연락처는 자택 전화 휴대전화 직장 전화 전자우편 (e-mail) 입니다. | |
|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 ||
| 210㎜×297㎜[백상지(80g/㎡)] | ||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 |||
|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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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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