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7건 · 보관 147건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 ||
|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증거보전신청서 특별사법경찰관 | ||
| 다음 사건에 관하여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거의 보전 청구를 신청합니다. | ||
| 사건번호 | ||
| 죄 명 | ||
| 피의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거 | ||
| 사건의 개요 | ||
| 증명할 사실 | ||
| 증거 및 보전의 방법 | ||
|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 ||
| ○○지방공소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 제목 증거보전청구 | ||
| 위와 같이 증거보전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증거의 보전을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사 | ||
| 기각취지 및 이유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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