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7건 · 보관 147건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제 호 |
| 출석요구 |
|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고소인 , 고발인 , 진정인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오전(후) 시에 ○○○○(기관명) ○○과 ○○계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사실 요지: |
|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2. 3. |
|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과(전화 -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
| . . . |
|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사건담당자 |
| 210㎜×297㎜[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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