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7건 · 보관 147건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기관명 | |||||||
| 제 0000-00000 호 | 0000.00.00. | ||||||
| 수 신: 귀하 | |||||||
| 제 목: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 | |||||||
| 귀하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접 수 일 시 | 사 건 번 호 | ||||||
| 주 요 진 행 상 황 | |||||||
| 담 당 자 | ☏ | 02-0000-0000 | |||||
|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
|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 보호법」) - 관할 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각급 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
|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
| 210㎜ × 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