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7건 · 보관 147건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
|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목 구속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하여 에 구속하려고,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 |||
| 피의자 |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직 업 | |||
| 주 거 | |||
| 변 호 인 | |||
| 체포한 일시ㆍ장소 | |||
| 인치한 일시ㆍ장소 | |||
| 구금한 일시ㆍ장소 | |||
|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별지와 같음 | ||
| 필요적 고려사항 | [ ] 범죄의 중대성 [ ] 재범의 위험성 [ ]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 ||
|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 |||
|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 별지와 같음 | ||
| ○○지방공소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 제목 구속영장청구 | |||
|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사 | |||
| 기각취지 및 이유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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