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7건 · 보관 147건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지 제48호서식] |
| (기관명) (전화번호) 제 호 수신 제목 체포ㆍ구속 통지 등 1. 피의자 성 명: 생년월일: 2. 위 사람을 . . . : 피의사건으로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하여 에 인치구금하였음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209조 또는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3.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체포ㆍ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가족 또는 고용주는 00지방법원(00 지원)에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범죄사실 및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의 이유 1부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 210㎜×297㎜[백상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