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7건 · 보관 147건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지 제98호서식] | |
| (기관명)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귀하 발 신: 특별사법경찰관 제 목: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 |
| 영장번호 | |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기관 | |
| 전기통신 가입자 | |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대상과 범위 | |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대상 기간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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