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7건 · 보관 147건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기관명) | ||
| 제 호 년 월 일 | ||
| 수 신 ○○지방공소청 | ||
| 제목 직무범위 외 범죄발생 통보 | ||
| 다음 사람에 대한 직무범위 외 범죄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직업 | ||
| 주거 | ||
| 등록기준지 | ||
| 범죄사실 |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직무범위 외 범죄발생 사안인지 여부 기재 | ||
|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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