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0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10.30> | |||||||
| 제 호 독촉장 | |||||||
| 납부 의무자 | ① 성명 (법인의 명칭) | ②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 |||||
| ③ 주소 | (전화: ) | ||||||
| 독촉 내용 | |||||||
| ④ 행위허가 내용 | |||||||
| ⑤ 부담금액(원) | |||||||
| ⑥ 납부 장소 | |||||||
| 귀하가 내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장소에 내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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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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