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0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5] |
| 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산정기준(제15조 관련) |
|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 기본 면적 + 경계선의 정형화를 위하여 기본 면적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는 면적 ※ 기본면적(㎡)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호) ÷ 호수밀도(호/10,000㎡) +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
| 비고 1. "경계선의 정형화"란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락지구의 경계선을 직사각형ㆍ타원형 등 합리적인 형태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수를 말한다. 3. "호수밀도"란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수밀도를 말한다. 4.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이란 취락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