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0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2. 14.> (제1쪽) | ||||||
|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지방국토관리청 보관용) | ||||||
| 관리번호 | ||||||
| 성 명 (법인의 명칭) | ||||||
| 주 소 | ||||||
| 평가대상 토지 | 소재지 | 필지의 수 및 전체 면적(㎡) | ||||
| 납부고지금액 | 금 원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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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서류: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 1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제2쪽) | ||||||
|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납부자 보관용) | ||||||
| 관리번호 | ||||||
| 성 명 (법인의 명칭) | ||||||
| 주 소 | ||||||
| 평가대상 토지 | 소재지 | 필지의 수 및 전체 면적(㎡) | ||||
| 납부고지금액 | 금 원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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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서류: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 1부 | ||||||
| ※ 위 고지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일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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