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0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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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 (국토교통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보관용) | ||||
| 관리번호 | ||||
| 행위허가 내용 | ||||
| 납부자 주소 | ||||
| 납부자 성명 (대표자) | ||||
| 납부금액 (납기 내) | ||||
| 가산금 | ||||
| (납기 후)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 | ||||
| 납부 장소 | ||||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 장소에 내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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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 (납부고지용) | 산출 근거 및 이의신청 안내 1. 근거법령 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및 제25조 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 2. 산출방법 (A-B)×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부과율 ㆍA: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ㆍB: 허가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3. 이의신청 이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관리번호 | ||||
| 행위허가 내용 | ||||
| 납부자 주소 | ||||
| 납부자 성명 (대표자) | ||||
| 납부금액 (납기 내) | ||||
| 가산금 | ||||
| (납기후)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 | ||||
| 납부 장소 | ||||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 장소에 내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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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근거: 뒤쪽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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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영수확인통지서 (국토교통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에의 통보용) | ||||
| 관리번호 | ||||
| 행위허가 내용 | ||||
| 납부자 주소 | ||||
| 납부자 성명 (대표자) | ||||
| 납부금액 (납기 내) | ||||
| 가산금 | ||||
| 납기 후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 | ||||
| 납부 장소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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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영수확인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 ||||
| 관리번호 | ||||
| 행위허가 내용 | ||||
| 납부자 주소 | ||||
| 납부자 성명 (대표자) | ||||
| 납부금액 (납기 내) | ||||
| 가산금 | ||||
| 납기 후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 | ||||
| 납부 장소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앞쪽) | (뒤쪽) | |||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영수확인통지서 (납부의무자용) | ||||
| 관리번호 | ||||
| 행위허가 내용 | ||||
| 납부자 주소 | ||||
| 납부자 성명 (대표자) | ||||
| 납부금액 (납기 내) | ||||
| 가산금 | ||||
| 납기 후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 | ||||
| 납부 장소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가로 475㎜ 세로 268㎜ 각편(가로 95㎜ 세로 268㎜)[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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