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0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3] | |
|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기준(제10조 관련) | |
| 종류 | 조사 및 개발 기준 |
| 석탄 | 연간 3만 톤 이상의 생산 규모로 7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 금 | 연간 50킬로그램 이상의 생산 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 중석 | 연간 30톤(W 70%) 이상의 생산 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 동 | 연간 1천 톤(Cu 6%) 이상의 생산 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 철ㆍ납ㆍ아연 | 연간 2만 톤(Fe 56%, PbㆍZn 각각 50%) 이상의 생산 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 활석ㆍ옥석ㆍ수정 | 연간 6천 톤 이상의 생산 규모 또는 연간 생산액 1억원 이상으로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 사문암 | 연간 6천 톤 이상의 생산 규모로 5년 이상 채굴할 수 있는 광산 |
| 은 | 연간 1천 킬로그램 이상의 생산 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 납석 | 연간 6천 톤 이상의 생산 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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