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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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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월급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청인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화물피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보상금 지급신청서(민간잠수사용), 보상금 지급신청인의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치유휴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치유휴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치유휴칙 변경(개시예정일 변경, 연장, 단축,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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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 5.>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20일
① 신청인
(피해자)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② 업종 및
면적
면허번호
(허가, 신고)
어업의
종 류
면 적
(어업권ㆍ양식업권)
③ 피해 발생장소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④ 피해 발생일
⑤ 피해내용○ 피해내용 및 산출근거: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액(원)
⑥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본인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귀중
첨부서류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1.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2.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 및 구획어업만 해당합니다) 1부
3. 유류오염손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 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이 건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ㆍ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 신청인은 면허, 허가, 신고 등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피해자(본인)를 적습니다.
(마을어업의 경우 면허받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 대표자 1명을 신청인으로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어업에 대한 면허, 허가,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업에 대하여 적습니다.
3. ③, ④란에는 실제 유류오염 피해 발생장소 및 발생일을 적습니다.
4. ⑤란에는 첨부한 피해 증빙자료에 근거한 피해명세(면적 포함) 및 신청액을 적습니다.
5. ⑥란에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 선임한 대리인을 적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유류오염손해 증빙서류는 아래 어업형태에 따른 증빙자료를 참조하여 제출하되, 그 외에 증명 가능한 증거자료를 추가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양식어업: 어업면허증, 수산업협동조합 위탁판매 실적, 사(私)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어업생산보고서, 종묘구입명세, 해당 양식장이 증명되는 피해사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마을어업: 어업면허증, 수산업협동조합 위탁판매 실적, 사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어촌계 결산보고서, 종묘구입명세, 행사 계약서, 해당 어장이 증명되는 피해사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어선어업: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수산업협동조합 위탁판매 실적, 사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입출항 신고서, 유류구입명세, 선원 및 어선 공제료, 영어(營漁)자금 및 신조자금 대출명세, 고용계약서, 어선 매매자료, 피해사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맨손어업: 어업신고확인증, 사매매 실적자료(거래통장, 회계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피해사실 촬영사진, 동영상,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제출 증빙자료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지급 결정 및 배상금액 확정동의서 작성배상금 지급(지급의뢰)지급통장에
입금
신청인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
신청인해양수산부금융기관
통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