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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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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서식 제1호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월급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청인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화물피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보상금 지급신청서(민간잠수사용), 보상금 지급신청인의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치유휴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치유휴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치유휴칙 변경(개시예정일 변경, 연장, 단축,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청인대표자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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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신청인대표자 선정서
신청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주소
승선자와의 관계: 의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대리인(선임한 경우)(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아래 위임자들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임자들의 ([ ]배상금 [ ]위로지원금) 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동의, 지급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신청인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신청인)
1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휴대전화번호
승선자와의 관계: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2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휴대전화번호
승선자와의 관계: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3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휴대전화번호
승선자와의 관계: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4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휴대전화번호
승선자와의 관계: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5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휴대전화번호
승선자와의 관계 :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첨부서류모든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인대표자 선정서에 서명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다만,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대표자 선정방법
1. 희생자 유족 중 배상금의 지급신청 시 대표자 선정순위는「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
2. 「민법」상 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제1009조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ㆍ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先) 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ㆍ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없이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누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3. 상속인 중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 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합의하여 그 중 1명을 신청인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위로지원금과 관련하여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른 사람 1명을 신청인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며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구조된 승선자에 대한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구조된 승선자가 신청인대표자가 됩니다. 다만, 구조된 승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인대표자가 되고, 구조된 승선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배상금 또는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는 서식으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위임자 "○○○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로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