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7호서식] | ||||||||
| 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 | ||||||||
| 통지번호 | ||||||||
| 반환대상자 | 성명 | |||||||
| 주소 | ||||||||
| 반환내용 | 임시지급금 금액 | 최종확정 배상금 | ||||||
| 반환할 금액 1. 임시지급금과 최종확정 배상금의 차액: 원 2. 위 배상금이 최종 확정된 다음 날인 년 월 일부터 차액 반환일까지 위 차액에 대하여 연 5%의 이율에 따른 이자: 원 3. 합계: 원 | ||||||||
| 반납기한 | 반납 은행 계좌 | |||||||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상금의 임시지급금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에 대한 정산 결과 반환할 금액을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반납기한까지 위 금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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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배상금의 정산에 따른 반납금은 위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반납 은행 계좌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임시지급금의 반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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